FAQ

  • 보통 정액기술료 납부방식을 적용하고, 계약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상업화 가능성이 높은 경우 경상기술료 납부방식을 적용합니다. 정액기술료는 분할납부도 가능하며, 이 경우 1차 납입금 이외의 잔금에 대해서는 이행보증보험을 제공해주셔야 합니다.

  • 정액기술료는 기술실시에 대한 대가를 고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하고, 경상기술료는 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매출액, 수익금 등에 일정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통상실시권은 기술의 실시권한을 특정인에게 한정하지 않고 제3자에게도 허여가 가능한 권리이며, 전용실시권은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허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 실시권 제공형태는 정부규정*에 따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통상실시권 허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4항

     

  • 기술료는 기술개발에 소요된 투입비용, 기술이전 사례, 시장규모 등 전반적인 내용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됩니다.

     

  • 계약기간은 보통 5년으로 진행하고 있으나 협의에 따라 증감이 가능합니다. 계약기간 종료 후 동 기술을 계속 사용하시고자 하시면 별도 협의 후 재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 기술 상담을 통해 이전 대상 기술을 명확히 정의한 후 기술이전 조건 (기술료, 이전 기간 등)을 협의를 통해 확정하게 됩니다. 그 후 계약을 체결하고 정해진 기술료를 납부하시게 되면 기술을 이전해 드립니다.

  • 유무선 상으로 신청하신 내용은 1차로 내용을 파악한 후 연구자와 협의를 통해 알려주신 연락처로 회신 드리거나, 협의 전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회신 드리고 있습니다.

     

  • 저희 홈페이지 상단에 ‘기술이전 상담’에서 내용을 작성해주시거나 ‘기술이전 안내’에 명기된 담당자에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 기술이전 상담신청은 저희가 보유한 기술(특허, 노하우 등)을 이전을 받기를 원할 때, 기술개발 의뢰는 보유한 기술 외 추가적인 연구개발을 원하실 때, 기술이전 설명회 신청은 기술 설명회에 저희 직원의 참석을 원하실 때 로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