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정액기술료 납부방식을 적용하고, 계약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상업화 가능성이 높은 경우 경상기술료 납부방식을 적용합니다. 정액기술료는 분할납부도 가능하며, 이 경우 1차 납입금 이외의 잔금에 대해서는 이행보증보험을 제공해주셔야 합니다.
정액기술료는 기술실시에 대한 대가를 고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하고, 경상기술료는 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매출액, 수익금 등에 일정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통상실시권은 기술의 실시권한을 특정인에게 한정하지 않고 제3자에게도 허여가 가능한 권리이며, 전용실시권은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허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시권 제공형태는 정부규정*에 따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통상실시권 허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4항
기술료는 기술개발에 소요된 투입비용, 기술이전 사례, 시장규모 등 전반적인 내용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됩니다.
계약기간은 보통 5년으로 진행하고 있으나 협의에 따라 증감이 가능합니다. 계약기간 종료 후 동 기술을 계속 사용하시고자 하시면 별도 협의 후 재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기술 상담을 통해 이전 대상 기술을 명확히 정의한 후 기술이전 조건 (기술료, 이전 기간 등)을 협의를 통해 확정하게 됩니다. 그 후 계약을 체결하고 정해진 기술료를 납부하시게 되면 기술을 이전해 드립니다.
유무선 상으로 신청하신 내용은 1차로 내용을 파악한 후 연구자와 협의를 통해 알려주신 연락처로 회신 드리거나, 협의 전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회신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상단에 ‘기술이전 상담’에서 내용을 작성해주시거나 ‘기술이전 안내’에 명기된 담당자에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기술이전 상담신청은 저희가 보유한 기술(특허, 노하우 등)을 이전을 받기를 원할 때, 기술개발 의뢰는 보유한 기술 외 추가적인 연구개발을 원하실 때, 기술이전 설명회 신청은 기술 설명회에 저희 직원의 참석을 원하실 때 로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