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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제도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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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절차

기업의 기술수요

보유기술과 수요기술을 매칭하는 단계로, 상담신청 시 연구자와 기술내용에 대해 협의가 가능합니다.

기술 매칭 후 기술료, 계약기간, 실시형태 등 이전조건을 상호 협의합니다.

비밀유지계약서(NDA) 양식 다운로드

경영현황 조사를 통해 사업화 추진내용(先)을 점검하고, 필요시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계약체결 후 기술료를 납부하면, 계약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기술을 이전받습니다.

지식재산권 정의
(Intellectual Property(IP))

한국자동차연구원의 연구활동을 통해 만들어진 무형적인 성과를 권리화하여 ‘독점권’을 부여받은 권리를 말합니다.

- 산업재산권·저작권·노하우(신지식재산권) 등으로 분류됨

보유기술의 정의 (지식재산권)

구분 내용 관리 주체
지식재산권(IP) 산업재산권 특허 자연법칙을 이용한 고도의 기술창작으로, 물건과 방법의 최초 발명 특허청
디자인 심미감을 느낄 수 있도록 물품의 형상·모양·색채를 결합
저작권 프로그램 컴퓨터 내에서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착물 한국저작권위원회
데이터베이스(DB) 저작물 또는 자료를 수집·선정·배열·편집 등으로 종합한 것
기타 노하우 특허가 되지 않는(공개하지 않는) 기술로, 정보·경험 등의 비밀 정보

기술이전

보유기술의 사업화를 위하여 실시권허여 · 양도 · 기술지도 · 출자 등의 방법으로 기업(기관 등)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술실시의 종류

구분 내용
통상실시 다수의 제3자에게 허용 가능한 권리
전용실시 특정인에게 실시권을 독점으로 설정
양       도 권리를 이전하는 행위 (소유자 변경)
기술지도 ①~③의 후속 또는 별개로 기술자문
기술출자 기술료를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수취